|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차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다시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할 경우 10일부터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만약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3차접종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새로운 접종 정보가 없다’고 뜨는 경우 해당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와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을 사용하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접종 정보를 갱신해야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시설 운영자도 ‘KI-PASS’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당일 영업 전에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3일 0시부터 앱을 실행할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claudia@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