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5일부터 전면 시행…33개 사업자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04 17:32
마이데이터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하다.

지난달 1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이 시작되며 은행, 증권,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핀테크·정보기술(IT) 기업 등 총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중에서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투자사 중에서는 키움·NH투자·미래에셋증권·하나금융투자 등 4개사가,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 6개사가 참여한다. 이밖에 웰컴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뱅크샐러드, 핀크,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곳은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예비허가를 받는 9개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올해 하반기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과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면서 데이터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으로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의 정보는 5일부터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하도록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으로 기존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비스 혁신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운영하며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순환 데이터경제와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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