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작업자 안전수칙 미이행 사고 땐 면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1.24 17:01

중기중앙회·적용대상 기업대표 현장간담회서 건의
"회사 조치에도 작업자 부주의 사고 60~70% 차지"
"처벌 위주 능사 아니다…조속 입법보완" 한목소리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간담회

▲24일 충남 천안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관리에 인적·물적 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업계 현실을 반영한 입법 보완과 정부 지원을 재차 호소했다.

2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두려움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관계자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가장 민감한 중소기업 업종의 기업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우려와 애로점을 여과없이 털어놓았다.

충남 천안에서 기능성 볼트 제조로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신진화스너의 정한성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걸 보면 사용자가 충분히 조치했음에도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60~70% 이상 된다"며 회사가 충분히 조치했음에도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재의 경우 면책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결국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책임지고 철저히 이행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정 대표는 강조했다.

불도저·굴착기·덤프트럭·기중기 등 전국의 건설기계정비업체 850여개를 회원사로 둔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김창웅 회장도 "국내 정비기술자 90% 이상이 50~70대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런 산업현장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력난 해결을 위해 건설기계정비업체를 방위사업체로 지정하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산업재해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회장은 사업주의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무조건 강한 처벌보다는 계도기간을 최소 2~3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의 박길수 이사장 역시 "하청업체들이 바뀌는 법 제도 안에서 현재 기준의 최저가 입찰 제도에 참여 하려면 근로자 인원수가 증가돼야 한다"며 "세금 감면 같은 보상 대책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근로감독관들의 기준이 각각 달라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박 이사장은 일침을 놓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참석 중소기업 대표들 입장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에는 의무이행 노력을 적극 인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이호석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계도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정부 시책에 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정부에 기업들의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에도 경영진의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조항 신설을, 현장 노동자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재해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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