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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1차 회의를 개최,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탁위 위원들은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자회사를 비상장 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 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 당시 ‘지분가치 희석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특히 수탁위가 2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자회사 정관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앞서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밝히며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의 주주 친화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따라 자회사의 비상장 유지와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존속법인 포스코홀딩스와 신설법인 포스코를 나누는 방식의 분할 계획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통과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