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초청 간담회서 국회 법사위 반대에 "글로벌 경쟁 낙오" 우려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 있다" 강조…尹후보 "영향 검토해 봐야" 원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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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왼쪽)이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대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선후보(가운데),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강 회장은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도도 못한 채 매장된다면,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업계는 창업자가 경영권 약화의 우려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만들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반대 위원들은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를 비롯해 최대주주 편법승계, 재벌기업 확대 적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강삼권 회장은 "개정안에는 (반대위원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에 안전장치가 촘촘히 마련돼 있다"고 지적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만으로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혁신 생태계는 시간이 생명이므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제1야당이 나서 법안 통과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같은 벤처업계의 요청에 "복수의결권이 벤처·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회사법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벤처업계는 주52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 도입에 따른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탄력 근로제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제 R&D 직군뿐 아니라 직종 상관없이 3개월까지 허용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