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IHS마킷 상무/국가위험분석 한국총괄
|
▲박세원 IHS마킷 상무/국가위험분석 한국총괄 |
디지털기반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되고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가칭 ‘메타버스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발족되고, 대선 후보들의 관심 속에 지난달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K-컨텐츠의 결합을 지원하는 한국NFT컨텐츠협회도 출범하였다. 젊은 세대뿐아니라 중견세대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모르면 세상의 변화에 무척 뒤처진 인물로 낙인 찍히는 세상이 됐다.
여러 디지털 자산 중에 비트코인과는 또다른 특성을 가진 대체불가능토큰, NFT는 매력적인 디지털투자수단으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능성으로 창의성과 희소성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NFT는 디지털 소유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며 투명한 거래 증명이 가능하다. 복제나 위조, 변조가 불가하므로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으로 인한 가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화한다. 마음만 먹으면 일반개인도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을 발행하고소유권 분할도 가능하다.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과 같은 기존 실물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를 통하여 MZ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원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위험이 큰 투자 항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대수익률이 높은 디지털 세대의 중요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었다.
특히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다.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캐릭터들이 독창적인 의류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아이템들로 다양하게 확장되어서 기존 게임 세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래가 이뤄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금전적 현물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법률적인 해외 사례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글로벌하게 시장을 선점한 로블록스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등 여러 음반사와 음악저작권자로부터 2000억원대의 음악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한 것이 눈길을 끈다. 기존의 저작권자들은 로블록스가 그들의 메타버스 플랫폼내에서 저작권 침해의 음악 재생 기능을 제공 및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저작물이 디지털화되어 전세계에 쉽고도 더욱 빠르게 전파될 수 있게 된 반면 저작권의 침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상의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는 최근들어 빈도수가 증폭되고 있으며, 침해자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전송 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저작권자의 손해도 훨씬 커질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아직 기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널려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책임의 범위와 처벌 수준을 정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고위험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디지털 자산은 고착화되는 부의 양극화 상황에서도 젊은 세대에게 자본 축척의 기회를 제공해 줄지 모른다. 메타버스 시대가 만들어내는 경제사회 변화는 곧 기회이다.
자산 형태의 변화,디지털 전환 과정에 놓여 있는 이머징 기술로서 NFT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예전에는 투자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 투자금이 필요하고 실물 자산을 현금화할 때 그 전체를 재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에서는 소액으로도 다양하고 빠르게 투자가 가능하다. 누군가는 과잉 기대라고 하겠지만 시장에서 실패 사례 마저도 빨리 축적되는 상황이니 머지않아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진화 과정에서 NFT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이 미래 경제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한다. 게임의 룰이 너무 빨리 바뀌어 전문가들도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디지털 자산이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결합되어 신산업의 탄생과 빠른 디지털 경제생태계 확장에서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