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서 공단 감독관리 역할 강조
본사·원청 중심 고위험·다발기업 관리강화 '예방감독체제'로 개편
안전보건경영 인증심사 손질, 컨설팅 지원 우수기업 수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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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달 26일 경남 양산 사송 공공택지지구 건설현장에서 ‘현장점검의 날’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개발·보급·감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 안전관리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커졌기 때문이다.
9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둔 계획으로,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민간재해예방기관 외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맞춰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기존 개별사업장보다 본사와 원청 중심의 예방감독 체제로 개편하고 컨설팅 역할도 확대해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공사현장별로 감독하기보다는 여러 곳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전국 다수 공사현장에서 공통으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기업의 본사에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0위 이내 업체를, 전문건설업체 경우 최근 4년 내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를 포함시켰고, 제조업 기업도 추가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사와 원청의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징벌 성격의 법인 만큼 본사와 원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중대재해 다발기업 대상 예방감독’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공단 전 직원을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확대·강화한다. 점검대상 기업은 기존의 ‘종사자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종사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건설·제조업 외에 폐기물처리업, 운수업, 광업 등 업종을 추가했다.
감독 수위도 ‘무관용 대응’으로 높이기 위해 ‘공단 패트롤 점검’ 제도를 도입, 상시순찰,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기반 사고예측모델을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 선정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의 HDC현대산업개발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KOSHA-MS 인증업무의 전면개편 계획이다.
KOSHA-MS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반영해 개발한 안전보건 경영체계로,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의 HDC현대산업개발도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가 사고 이후 지난달 공단이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 심사과정 개편의 목소리도 높아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같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대응’ 방침과 함께 산업안전공단은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감독결과를 기업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해 주는 ‘컨설팅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재예방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지원,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다"며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안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