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SNS 중독성 감시할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11 11:42

국가 기관에 중독성 조사 권한 부여…새 규정 제정도 가능
민주·공화 상원의원 초당적 발의로 관심

페이스북

▲(사진 =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김헌수 기자]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과 관련해 정부 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터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에이미 클로버샤와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소셜 미디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립 과학재단과 국립 과학 및 공학·의학 아카데미는 페이스북 등의 중독성이 일으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우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들을 사로잡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위험한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사용자들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해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란시스 하우젠이 회사가 공익과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언제나 이익을 우선시 했으며 인스타그램의 경우 십대 들에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은폐해 왔다고 폭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khs3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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