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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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다양한 문제로 대립하다 끝내 이혼을 택하게 되지만, 이혼하는 순간마저도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대립의 이유로는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다.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들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인 재산분할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가 직장인 또는 공무원인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국민연금은 크게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됐을 때 받는 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 연령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며,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자신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이혼 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나이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게 되는 급여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혼 배우자가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하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유지되었어야 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분할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부부가 별거했다거나 가출을 한 사정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분할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50:50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결과일 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비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한 경우인 만큼 따져볼 것이 많기에 관련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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