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이재명 측 "우리가 이겼다는 뜻"?...마지막 지지율 관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03 14:07
인사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에서 열린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여성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선거 막판 야권 단일화라는 대형 이슈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파급력을 거듭 평가 절하면서 지지층 결집 및 이탈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실시되면서 단일화 위력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에 이날 이전 실시된 마지막 ‘단일화 가정’ 여론조사 역시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터 유세에서 "세상에 잔파도는 많지만,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파도가 거부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의미를 ‘정치 행위’로 규정, 영향력을 깎아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이 한 분씩 더 지지자를 확보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명하는 대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송영길 대표는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오히려 이 후보의 승리를 증명한다는 주장을 피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고흥군 녹동시장 연설에서 "오늘 단일화를 보면 확실히 (우리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겼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욱더 승리의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부장도 이날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 설득이 어려워 판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하루 지켜보면 의외로 오후에 역풍이 불 수 있다"며 "급해서 막판에 하는 거지만 과정이 투명하고 설득력 있지 않으면 국민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외 여권 인사들의 지원 사격도 잇따르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단일화 사태를 ‘고스톱’에 비유했다.

유 전 이사장은 "광을 파는데 비광을 판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 자체로는 3점을 못 낸다(못 이긴다)"며 "감으로 찍으라 그러면 (안 후보의 표가 여야) 반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단일화 이전이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상대로 ‘박빙’ 내지는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 후보는 45.9%, 이 후보는 45.0%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인 0.9%p다.

입소스가 한국경제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화 가정 상황에서 윤 후보가 48.9%, 이 후보 42.8%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인 6.1%p다.

반면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은 윤 후보 47.4%, 이 후보 41.5%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p)보다 큰 5.9%p다.

한편, 문화일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중앙일보는 유선 임의전화걸기(14.4%)와 휴대전화 가상번호(85.6%)를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한국경제는 전화통화(유선 10.0%, 무선 9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 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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