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도 부족함 통감···“위험 작업 환경 노출 여부 철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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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현대제철 사망 사고 노동자의 빈소가 마련된 당진당례식장에서 조문하고 있다. |
[충남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일 새벽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 중 아연 용융 포트에 빠져 숨을 거둔 근로자 C모 씨(56)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개를 숙였다.
양 지사는 C 씨 사망 소식을 접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지역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 관리에 책임이 있는 충남도 수장으로서 이 같은 비보를 전해드리게 된 점, 한없이 송구스럽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 등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고용노동부가 중대 재해 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충남도 역시 이 사고를 예의주시하며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차 통감한다면서, 근로자 홀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곳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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