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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체여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4일부터 공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책은행별 지원규모는 산은 8000억원, 기은 7000억원, 수은 5000억원이다.
지원방법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한도’을 운영한다. 또 수출입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분쟁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현지법인 설립, 공장 설립 등으로 진출한 국내기업이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최근 1년간 분쟁지역에서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한 수출·판매 기업도 포함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나,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인 수입·구매기업도 해당된다. 해당 기업들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자금지원은 산은, 수은, 기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단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를 거친 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산은, 기은, 수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 연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