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샘표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200만원

여헌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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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지난 2020년 12월 24일부터 작년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회사에 내렸다. 이와 관련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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