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기대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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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기업과 개인이 상생하는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했다. 중점 공약은 주식양도세 폐지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거래로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걸 뜻한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 3억원이 넘으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장 체력이 강화될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식양도세 폐지를 두고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부터 개인들이 굴리는 규모가 커진 만큼, 반드시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양도소득세 유지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후보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내놓았다. 대주주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값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권 매각을 위한 대주주 지분 취득과 매수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 소유 주식까지 동시에 인수해야 하는 구조다. 소액주주들도 매각 협상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안,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간 불투명·불공정거래로 신뢰를 잃었던 증시를 되살려 개인들이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을 앞세웠다. 기관·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증시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업의 상장 지속성이 존재할 경우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상장폐지보다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장외거래소 이관 등의 방법으로 단계를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코자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지분 매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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