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 "당국 결정 존중, 본연 사업 매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3.11 19:45

증선위, 11일 감리결과 발표 "회계기준 위반 확인, 고의성은 없어" 결론



셀트리온그룹 3사 "해석상 차이 아쉬움,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 의미"

셀트리온

▲셀트리온 인천 연수구 본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셀트리온이 약 4년간 이어져 온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났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았지만 임직원 형사고발이나 주식 거래정지 등은 피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샐트리온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진행돼 온 금융당국의 감리절차가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결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 4월부터 47개월 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10년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금감원 감리조사, 감리위원회 조사, 증선위 조사들을 벌여왔고, 11일 증선위 감리결과 발표를 통해 모든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감리결과 발표에서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 3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 임직원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지 않았고, 셀트리온그룹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은 확인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셀트리온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됨으로써 오해의 상당부분이 해소됐으며 셀트리온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트리온그룹은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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