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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435곳 가운데 54곳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은 2020년 3222곳 가운데 28곳, 지난해 54곳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의미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의 제재가 가해진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