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택지비 재검토·공사 중단 위기·소송전’ 3대 악재에 연내 일반분양 ‘불투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4.04 14:38

둔촌주공 조합 vs 시공사업단 공사비 증액 계약 이견 ‘다툼’



"사업 진행 순조롭지 못할 것…입주 지연으로 조합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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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단지 내 견본주택. 사진=손희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안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택지비 감정평가액 재검토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공사비 증액 계약을 놓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분양가 책정이 불가해 일반분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 중단까지 예고하며, 소송전에까지 돌입해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조합에 택지비 재감정 평가액을 ㎡당 1860만원 수준으로 통보했다. 앞서 강동구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산정해 제출했던 ㎡당 2020만원보다 160만원 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당시 부동산원은 강동구청이 제출한 택지비 감정평가액 ㎡당 2020만원이 평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는 비교표준지 산정 방식 등 비교 사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사를 결정했다. 사실상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본 것이다.

택지비 감정평가액을 낮췄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둔촌주공 기존 택지비 감정평가액(㎡당 2020만원)은 주변 사업지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다.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986만원) 대비 2배 수준이다. 반면 길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의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당 1315만원이다. 공시지가(775만원) 대비 약 1.7배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1.7배에서 1.8배이다"며 "둔촌주공 재감정평가액은 1.9배 수준이라,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말했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택지비 감정평가액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일반분양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동구청이 부동산원에 빠른 시일 내로 재검토를 요청하더라도, 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검토는 최대 15일가량 소요된다. 이후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분양가 책정을 위해서는 지차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하기 때문에 시일이 또 걸릴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계약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비, 가산비 등이 제시돼야 하는데 산출 근거가 되는 공사비 부분에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사비 자체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을 예고하면서 공사 중단 위기까지 놓여져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현재 소송전까지 돌입했다.

조합은 오는 16일 기존 3조2000억원의 공사비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취소’를 안건으로 올려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공사업단도 오는 15일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시공사업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달 조합은 서울동부지법에 2020년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시공사업단은 지난달부터 견본주택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사 중단·공사 기간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다. 일반분양은 물론 입주 시기도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증액 계약 문제로 공사 중단 위기와 함께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며 "소송도 최소 1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공사 중단과 함께 일반분양·입주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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