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골프장 내부거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4.04 17:50
미래에셋센터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미래에셋이 골프장 내부 거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으로 이뤄졌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달 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하게 임차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며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래에셋컨설팅은 적자가 발생했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는 게 미래에셋 측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닌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한 점을 들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해 12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미래에셋 측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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