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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전날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공시, 조사, 회계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증권가에서는 KG그룹 등 다수의 기업들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 계열사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
정 원장은 임원들에게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