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허가 때 단순 데이터 중개 제한…외평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4.13 17:58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앞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허가할 때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신규허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1월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았고 45개 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됐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 또는 소규모 금융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관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과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한다.

또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는 제한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에는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 말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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