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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해당 이익으로 인해 상대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상황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만일 피해를 입은 자가 법률에 의거하여 손해를 가한 상대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그가 책임을 회피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바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 한다.
단,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 현재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 얻은 이득과 자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법률상 허용 가능한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방법은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증거 자료도 부당이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보다 폭넓은 시야로 근거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입증 자료에서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인정 범위도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재산의 적극적 감소 뿐만 아니라 증액을 방해받는 소극적인 손해 또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여러 가능성을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추가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상대가 도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전 절차를 놓쳐 소송 중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미리 이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할 것은 바로 소멸시효이다.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는 민법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만일 상법상 채권에 해당할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채권의 성격에 따라 진행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이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년이 지나면 부당하게 입은 손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민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부동산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멸 시효를 고려하여 조속히 진행을 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진행 절차에서 여러 변수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주의점과 더불어 체계적인 법률 요소들을 확인하여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경하 법률사무소 박경하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