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대행·시행 맡아
"정비업계 내 신탁사들 두각…신탁방식 사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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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들(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부동산신탁사들이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 부동산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향후 도시정비업계 내에서 부동산신탁사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신탁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한국자산신탁은 서울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DL건설, 호반건설 등 굵직한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이어 한국자산신탁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행자로도 지정된 이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신탁도 최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4개 사업장(신림1구역·신림미성·신정수정·봉천1-1구역)의 대행자 지정고시를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도 대행을 맡아 지난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서울 영등포동2가 가로주택사업 대행자로 지난해 착공 후 올해 분양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코리아신탁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최근 시공사로 DL건설을 선정했다.
부동산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영역 확대에 나서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그간 부동산신탁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차입형 토지신탁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비중을 선별적으로 축소하면서, 수익 다각화 창출과 중장기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신탁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직접 대행·시행할 수 있게 됐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사)인 경우에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대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향후 재건축·재개발시장 내에서는 신탁사를 찾는 조합과 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이자비가 줄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신탁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대행자’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신탁사들이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나서며 성공 사례들이 점차 쌓이고 있다"며 "사업비와 사업기간 면에서 장점이 크기 때문에 향후 신탁방식을 택하는 조합이나 주민들이 많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탁방식 사업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권 첫 신탁방식 정비사업지였던 신반포4차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신탁방식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이 극명하지만,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다"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 등이 배제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 손실이나 리스크가 생길 경우 신탁사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할 요인도 있어 신탁방식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탁 방식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사업과 관련해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공사가 신탁사에 토지를 위탁해 진행된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son90@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