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넥슨 총수에 김정주 창업주 부인…지배구조 향방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01 10:22

공정위 넥슨 동일인으로 유정현 감사 지정…경영체제 변화 주목



유 감사, 최대주주 유지…공고한 전문경영인체제 관여 가능성 낮아



김정주도 생전 "자녀에게 경영권 물러주지 않겠다" …승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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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넥슨의 새로운 동일인(총수)으로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가 지정됐다. 향후 넥슨의 지배구조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회사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김정주 창업주 부인 유정현 감사는 누구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넥슨의 동일인을 김정주 창업주(NXC 이사)에서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이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 출자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감사는 1994년 넥슨 설립 때부터 사업에 관여했으며, 오랫동안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으며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 감사직은 2010년 10월부터 맡아왔다.

유 감사에 대한 정보는 넥슨 내부에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김 창업주보다 더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린다. 김 창업주와는 대학시절 스키장에 만나 결혼했으며, 2002년생 2004년생 자녀를 두고 있다.

유 감사의 NXC 지분은 29.43%로, 자녀 지분까지 합치면 30.79%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김 창업주의 보유지분 67.49%도 유가족이 상속받게 된다.

◇ 공고한 전문경영인 체제…경영 참여는 안할 듯

동일인으로 지정된 유 감사가 향후 회사의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설지 주목되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김 창업주의 두 자녀도 아직 나이가 어려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고인은 생전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NXC(이재교 대표)를 비롯해 넥슨코리아(이정헌 대표)와 넥슨재팬(오웬 마호니)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가 갖춰져 있다. 이재교 대표와 이정헌 대표, 오웬 마호니 대표로 이어지는 넥슨 3인방은 사실상 넥슨그룹의 명운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넥슨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NXC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교 대표는 1998년부터 넥슨과 함께해온 ‘성골’이다. 넥슨 홍보이사를 거쳐 2012년 NXC로 이동해 사회공헌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이끌어왔으며, 지난해 고인으로부터 NXC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넥슨 일본 본사를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오웬 마호니 대표다. 그는 2010년 넥슨 일본법인에 합류했고, 2014년부터 8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장수 CEO(최고경영자)다. 넥슨코리아는 넥슨의 첫 공채 출신 CEO 이정헌 대표가 2018년부터 이끌고 있다.

◇ "지분 매각 안 한다"…상속세 물납해도 최대주주

일각에서는 유 감사가 NXC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인이 생전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는 점 △유족의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은 점 △상속세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점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넥슨 측은 "유 감사의 NXC 지분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하고 있다.

유 감사가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NXC 지분으로 물납하고 계속 NXC 최대주주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비상장사 지분을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낼 수 있다. 김정주 창업자의 지분 67.49% 중 절반을 상속세로 물납하더라도 유 감사는 NXC의 최대 주주로 남게 된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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