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횡령’ 추가 공범 있었다...전직 전산담당자 체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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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 직원 A씨가 본점에서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 A씨와 친동생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지인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 이후에는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근무했다. B씨는 A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는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우리금융 자회사 근무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확인 중이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만 적용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614억5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이 불발되면서 매각 주간사를 맡고 있던 우리은행이 특별관리계좌에 보유 중이었다.

이후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과 이자를 포함한 730억원을 돌려달라고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그간 대이란 제재로 해당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올해 초 미국의 특별 허가에 따라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관련 계약금 반환 준비 과정에서 횡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A씨는 직접 경찰서에 지수했고,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 형제의 금융 계좌를 추적해 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 횡령금 사용처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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