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12일 시행...적립금 전액 편입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16 15:09
퇴직연금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 도입된다. 당국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디폴트옵션만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달 3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 내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하면 펀드형 상품은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펀드형 디폴트옵션을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금, 적금으로만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폴트옵션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가운데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했다.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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