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공공요금·시설 사용료 동결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21 00:51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공요금 △착한가격업소 △유통 △물가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물가 안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상하수도 요금·종량제 봉투 가격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수원시 공공시설 사용료는 ‘인상 유보’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까지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유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관련 단체와 ‘유통체계 개선 협약’을 추진하고, ‘농수산물 유통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을 검토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 대규모 점포와 협력해 해당 품목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매달 3차례 시 물가를 조사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4·14·24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품목 외에 식용유·밀가루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조사 대상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았던 시민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 안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you1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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