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시장가격·투입 비중 높은 품목부터 우선 시행
거래처 변동, 소비자 가격 전가 제도 효율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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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정부가 하반기부터 구리·알루미늄 등 생산투입 활용이 큰 일부 원자재 품목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는 만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액이나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은 공인된 시장가격 유무와 원자재 활용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구리·알루미늄 같은 이미 공인된 시장가격이 있고, 생산 때 자주 쓰이는 품목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제조기업들은 그동안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이 없는데다 원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있음에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조정 신청조차 못하는 현실적 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정부의 시범운영 방침에 따라 중기부는 시범사업 진행 이후 참여기업의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납품단가 연동제 공식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는 등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한 예정이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 의무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회에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를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여서 법안간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도 원사업자가 규제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거래처를 해외기업으로 바꾸거나, 원가 비용 반영분을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대와 물가 상승 등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위한 추가 논의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nahohc@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