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종료 무게
'134조 규모'…일시 대출 종료시 부실 우려
은행 최장 10년 상환 등 연착륙 방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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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오는 9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연착륙 방안에 분주하다. 일시에 대출 만기가 끝날 경우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앞두고 네 차례 연장되면서 2년 이상 유지가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적용받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만기연장은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는 11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자 상환유예는 5조원 규모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된 대출이 일시에 종료가 되면 은행권의 부실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은행권의 연체율 등 부실 지표는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돼 지표에 잡히지 않는 착시 현상 때문이란 것이 중론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0%였는데, 이보다 0.18%포인트 더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은행권에 연착륙 방안을 시행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네 번째 연장할 당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장,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 거치기간 연장, 폐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부실 유보조치 연장 등의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은행들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0년 4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로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치 기간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 대출자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대출자가 12개월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최장 5년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지원 조치를 받은 기간의 3배 이내(최장 5년)으로 연장하고 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연장하거나 거치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5년 분할상환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2020년부터 충당금 적립을 충분히 쌓아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부담에 대비하고 있다"며 "9월에는 해당 조치를 종료해 부실 기업을 걸러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