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부터 ‘확’ 끈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대상 323만 중 신청 260만...지급률 63.2%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5.31 15:38
추경 본회의 통과로 택시·버스기사에 손실보상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최소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에 이틀간 대상 323만곳 중 260만곳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60만개사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0.5%다. 이 가운데 204만개사가 약 12조6005억원을 받아 지급률 63.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초기 신청자가 몰려 접속 혼잡이 발생하지 않게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중이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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