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장기간 영업적자로 공공기관 부채 약 84조원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영업적자와 이로인한 자본잠식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국회가 잘못 지급된 성과급 환수를 추진한다.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223.2%에 달한 한국전력공사,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등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 등에 위반되어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6년 32만8,479명에서 2021년말 44만3,570명으로 급격히 증가(35.0%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499조원에서 2021년말 583조원으로 문재인정부 5년간 약 84조원 증가(16.8%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을 포함한 임원들이 수천만원씩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곳도 있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총 1586억 원의 성과급을 집행하였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225억원, 15.5억원, 76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공공기관은 수익성 외에도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 되므로 영업 적자 여부가 기관에 대한 유일한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 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임직원의 성과급 파티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큰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 초기 마다 어김없이 시도되어 왔으나 기관장 낙하산인사, 공공기관의 이익집단화에 따른 파업 등을 통해 지대추구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뚜렷한 개혁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을 감시하고 제 수당의 적절성을 견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령 등에 위배되어 성과급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당해 공공기관장의 환수의무를 규정하여 잘못된 성과급 환수를 강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며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깜깜이 예산 하에서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던 성과급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권은희 의원, 김영식 의원, 배준영 의원, 서범수 의원, 이양수 의원, 정경희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형두 의원, 한무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js@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