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정수장 시설물 점검 ‘이상무’ 적합 판정 / 의정부시 |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제해처벌법 시행으로 새롭게 신설된 안전보건관리팀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정수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최근 타 지자체 정수장에서 유충발생과 관련해 정수장 각 처리공정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계설비의 위험요인 유무, 액화염소 저장 및 투입실에 대한 관리상태, 각종 수질계측기의 이상유무, 유충발생 차단시설 등이며 점검 결과 이상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능정수장 운영상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시설인 액화염소 투입?저장시설에 대한 접근제한 안전휀서 설치, 가능정수장 둘레 안전휀스 보강 등 안전사항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유충발생 차단을 위해 유입수 및 배?정수지에 미세방충망 설치뿐 아니라 각 공정별 포충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수처리공정 중 노후된 급속여과기 3기에 대해서는 가능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가능정수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안전뿐 아니라 의정부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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