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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민간 활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업들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준다.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린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을 줄인다. 이러한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면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는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본다.
정부는 법인세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이고, 최저세율 과표 구간도 14년간 2억원으로 유지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측은 "법인세가 누진세율이 되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킨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에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한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었는데, 이를 과표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회사 배당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일반법인, 지주회사,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해외 자회사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면서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에 지불한 점을 고려해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세율도 현재 0.6~3%에서 0.5~2.7%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현재 기존 최고 6%에서 2.7%로 내려간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세 의무자별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