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이상 외환거래 이미 은행들에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7.31 09:42
금감원

▲지난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에서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년여 전 5대 은행에 이를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 5대 은행에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000억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원)을 포함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5대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이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한 직후다. 같은 해 5월에는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5월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과 정릉지점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시켰다.

하지만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에 주저하다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신한은행 사례와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이 제시한 마감시한인 지난 29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했다.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에서 총 7조원 규모가 해당될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라 은행들 점검 결과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일부라도 문제 거래가 발견됐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모든 은행들이 포함돼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데, 금감원의 경고가 이어졌던 만큼 뒤늦게 대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 은행권에서는 외환 송금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외환거래 업체가 실제 제출한 서류대로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강제할 수 없고, 돈의 출처를 마음 먹고 숨기면 은행들도 이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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