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 차 태워 화물차에 ‘쾅’...알고보니 처음 본 남성 흡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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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만취한 30대 남성이 처음 본 남성을 비용 시비가 붙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착각해 승용차에 태우고 고의 추돌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 죄명을 특수상해 등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주차장에서 처음 본 B(43)씨를 위협해 승용차에 태운 뒤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다. 사고 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B씨는 차량 시동을 켜 둔 채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영문도 모른 채 범행을 당했다. 그는 어깨뼈가 부러져 전치 5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사건 발생 전 노래방 종업원과 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B씨를 이 종업원으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과 언쟁이 있었다"며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차량까지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할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범행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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