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정책학회 토론회서 "이번주 표준약정서 공개" 밝혀
관련법 발의 김경만 의원 "8월 결산국회 이전에 통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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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앞줄 왼쪽 3번째부터)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계 발전을 다짐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하영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30개 대·중소기업들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오는 9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에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표준약정서를 공개하겠다고 이 장관은 부연설명했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도 시범운영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국회, 학계, 대기업 등 각계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반기 시범 운영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의 모범답안 찾기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하고, 이영 장관을 비롯해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 발의 여야 의원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제화가 계속 미뤄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해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언급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표준약정서를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이어 "20~30개 대ㆍ중소기업들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오는 9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개월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시장에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라며 "여당ㆍ야당 의원들과 법제화 절차 부분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상생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경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경련 등 몇 개의 단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한민국의 기업의 시스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8월 결산 국회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11월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발의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적 상생환경 구축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계약당사자들은 대등한 교섭력을 가져야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내용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원자재 변동에 따라 각 위험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원칙을 계약조항으로 편입해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혁신 생태계의 구축방안’에서 "현실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도 "납품가격 조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가격조정 규칙을 명확하게 해 제도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