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란기 은어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10 13:57

9월 1일~10월 31일 은어 포획금지 기간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 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220809_092807_1

▲삼척시청 전경

[삼척=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삼척시는 내수면 어족 자원과 향토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배치해 산란기 은어 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 어법(폭발물, 전류, 유독물 사용) 행위자 관련 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오문식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금지기간 동안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