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10월 31일 은어 포획금지 기간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 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삼척시청 전경 |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배치해 산란기 은어 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 어법(폭발물, 전류, 유독물 사용) 행위자 관련 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오문식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금지기간 동안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