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판매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25 16:5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약관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 최혜 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 등을 둔 사업자도 있었다.

기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부당한 상계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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