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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됐고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 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해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기후변화감시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상청 소속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개발 사업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국제협력 추진 등이다.
임 의원은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최근 수도권에 예기치 못한 110년 만의 폭우가 내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기반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인 만큼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