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34.8%...이자 31.7억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30 17:44

저축은행중앙회.jpg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31억원이 넘는 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3만856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410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34.8%를 기록했다. 이자감면액은 총 31억7000만원이었다.

대출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총 3만6500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접수됐다. 이 중 1만2529건이 수용됐다. 이자감면액은 26억5800만원이었다. 기업대출은 206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접수돼 881건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은 5억1200만원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재산 증가, 소득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저축은행별로 신용평가모형(CSS)에 따라 다르다. 만일 재산이 늘었지만 이미 신용등급 1등급으로 최저금리를 받는 차주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웰컴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75.81%로 가장 높았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대출 865건, 기업대출 119건 등 총 984건의 금리인하요구권 가운데 746건을 수용해 1억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페퍼저축은행은 801건 가운데 59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했다. 이자감면액은 1억4700만원, 수용률은 74.66%였다. SBI저축은행은 1만2216건 가운데 7364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0.28%였다. 이어 JT저축은행 38.05%, OK저축은행 37.19%, 다올저축은행 28.73% 순이었다.

중앙회 측은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