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력 부족 결국 '사달'…조선4사, 부당 스카웃 현대重 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8.30 11:06

삼성·대우·대한·케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인력 유인" 공정위에 고발



현대중 "경력직 채용, 통상적인 공개 절차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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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한국조선해양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계열 3사)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라며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 및 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 4사는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는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당사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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