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량 등 규정한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 착수
세부사항은 가스공사 ‘수소시장운영규칙’서 규정…11월 2일 '수소의 날'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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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수소충전소 H2U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내년 첫 입찰 예정인 청정수소 전용 계약의 수소발전 구매물량이 전년도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수소 입찰 때 낙찰자 선정은 발전원가와 함께 주민수용성 등 총 5가지 조건도 고려해 이뤄진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 개설은 발전 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를 대신해 한국에너지공단이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입찰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구입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청정수소에 대해선 별도 수소발전의무화 도입, 해마다 한 차례 청정수소 구매 입찰을 실시한 뒤 낙찰자를 선정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청정수소 중심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선정기준은 발전원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수용성 부문이 고려될 전망이다.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전원 구축 및 전력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효율 제고 등의 기준도 따르게 된다.
입찰시장의 경쟁촉진 등을 위해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가격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한다.
입찰시장에서 수소발전 구매량은 전년도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하게 된다.
입찰시장 개설 및 운영,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기관도 두게 된다.
관리기관은 △입찰시장의 개설·운영 및 계약을 비롯해 △수소발전량 계량 및 구매량의 확정 △수소발전량 거래대금 및 거래에 따른 비용 청구·정산 지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공공기관 중 상시 임직원 300인 이상, 전력 및 신재생엔지 시장 운영 시설을 갖춘 경우 관리기관 자격이 주어진다.
수소입찰시장 개설·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향후 ‘수소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 수수료,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수소의 날’도 제정된다.
정부는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인 가스공사는 효율적인 수소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수소거래시장 및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맡는다.
수소거래시장은 장기 예측수요 물량 조달을 위한 공동구매시장(1부 시장)과 단기 과부족 물량조절을 위한 개별구매시장(2부 시장)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1부 시장은 유통전담기관이 충전소 수요모집 후 최저가 공급자를 선정해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2부 시장은 생산자와 개별 충전소 간 개별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말한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