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탄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3 15:14

대법원 "분리재건축 가능"...3년 법정다툼 끝



신속통합기획도 추진…재건축 속도 빨라질 듯

광장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나오면 쭉 펼쳐진 여의나루로. 왕복 3차선인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뉜 아파트가 있다. 44년 전인 1978년 5월에 준공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나루로를 기준으로 나뉜 1·2동과 3·5~11동이 3년간 통합재건축이냐 분리재건축이냐를 놓고 주민 갈등을 빚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분리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광장아파트에 대해 분리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냈다.

광장아파트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된 것은 서로 다른 용적률에서 비롯됐다. 여의도동 28번지의 8개동(3·5~11동)은 지상 14층 규모로 용적률이 199%다. 반면 여의나루로 건너 여의도동 38-1번지의 2개동(1·2동)은 243%로 더 높다. 단지의 위치가 다르다보니 용적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은 8개동의 사업성이 더 높아지고 분담금도 줄어든다. 따라서 8개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재건축보다 분리재건축을 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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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로를 두고 양쪽으로 나뉜 광장아파트. 사진=김기령 기자


단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건축을 향한 주민들의 열망도 크다.

이날 취재 도중 만난 아이 둘을 키우는 광장아파트 주민 A씨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가 심하니까 다들 재건축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몇 주 전에는 여러 가구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단지가 한바탕 난리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1·2동에서 통합재건축을 요구해 소송까지 치르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더뎠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2019년 시작된 광장아파트의 소송은 3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3년 전 1·2동 주민들이 분리재건축에 반대하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1심 재판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8개동 주민들은 이후 항소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분리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동과 8개동 간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 다르고 준공 시점도 차이를 보인다며 같은 단지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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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한 뒤 내건 현수막. 사진=김기령 기자


이에 1·2동 주민들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7일 항소심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광장아파트는 분리재건축으로 정비사업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광장아파트 8개동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6월부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는 등 빠른 정비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광장아파트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여러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매수 문의는 거의 없고 잠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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