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대기업 포함 54개사 협약 시범운영
특별약정서 기반 자율 조정…우수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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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중기부와 공정위를 비롯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가 다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손을 맞잡았다.
또한, 이번 협약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고, 제도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서로 자율약속하는 선언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부위원장도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