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뿌리뽑는다...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4 18:14
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한다. 특히 보험사기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적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인력이 한정돼있고, 예산에 비해 심사의뢰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 심사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3년간 보험사 7곳은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신고처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고가 3513건(9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건복지부 195건(5.2%), 심평원 19건(0.5%), 건보공단 5건(0.1%)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 병원 기준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15.7%),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등의 순이었다. 보건당국에 신고한 총 3732건 가운데 수사의뢰 20건(0.5%). 과태료 부과 5건(0.1%) 등의 처분은 0.6%였다. 대부분(3440건)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조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날 논의내용을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한다.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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