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CEO 제재 세련되고 엄중하게 임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15 17:34
202209150100059940002645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해 "훨씬 더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5일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의 횡령한 사고와 관련 CEO 징계에 신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은 당연히 CEO가 책임 져야 하지만 법적 쟁송이 될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욕은 참새가 죽어도 뉴욕 시장 책임이란 말이 있지만, 과연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신중론이 있다"며 "그렇다고 의사 결정할 때 피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액이 더 늘어나면 10조원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일선에서 했으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고는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며 "무식하게 동일하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연장할 경우 업권에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며 "그 외는 불공정거래 조사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결론 내리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일부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 중 금융투자 상품으로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자료를 유관기관에 공유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

송두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