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재 공급 위해 충남 주민에게 대기오염·소음·진통피해 전가”
관불산 토석 채취 제한구역 지정·생태 자연학습장 조성 제안
관불산은 2016년부터 ㈜삼표산업이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무려 약 51만 3000㎡에 이른다. 사업 기간도 2022년부터 2048년까지 26년간 매장량이 약 3200만㎥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표산업은 올해 1월 말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져 ‘중대 재해 처벌법’ 1호 수사대상 기업이 됐다.
박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은 사업 부지가 유구읍 시가지와 근접해 있어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평가했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대기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활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에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수도권 혜택을 위해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석산을 충남에서 개발하는 것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사업자는 채석단지를 개발해야 할 목적과 배경이 수도권 골재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도내 타 업체의 허가만료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은 작년 말 기준 크고 작은 석산이 54개소가 있고 이중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은 26개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주에는 이미 충남 4개소의 채석단지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역사 교육의 도시 공주를 대기오염, 소음, 진동이 심한 채석 단지화를 하겠다는 것"아니냐며 반문했다.
끝으로 "220만 도민과 26만 학생의 생존권과 교육권, 행복추구권,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석단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지역을 토석 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관불산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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