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곳 넘게 문 닫는다…‘3高’에 기업파산 사상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6 14:32

1~11월 법인의 파산신청 1745건

연말까지 1800곳 돌파 최대치 예상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기업 생존 압박

재계선 “코로나 때보다 사업 어렵다”

전국 법인파산사건 접수 건수

올해 11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상황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高)'가 겹치면서 기업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코로나19 시기가 더 좋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1월임에도 파산 기업 사상 최대치…기업대출 연체율도 코로나19 때보다 악화

26일 산업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간 동안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745건으로 관련 기록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이미 경신했다. 앞서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1657건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2014년 전에는 법인이 많이 않았기에 사실상 올해 기록이 사상 최대치로 분석된다. 산업권에서는 12월 파산 법인이 합쳐지면 사상 처음으로 1800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까지 연평균 600건을 하회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 1069건으로 1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하루에 5.22개의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시기보다 지금은 더욱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해 3분기 말 0.52%를 기록해 2019년 3분기 0.57%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발생했던 2020년 1분기에도 연체율이 0.49%에 그쳤으나 올해 3분기는 그보다 연체율이 악화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는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내 기준금리를 0.5% 수준까지 급격히 낮췄다. 이에 2022년 1분기에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22%로 2020년 1분기 대비 0.27%포인트(p) 오히려 개선되기도 했다. 저금리 상황이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웠고, 그에 따른 부담도 적었기에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3고 장기화에 기업 경영환경 악화…금리 인하 신속해야"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지난해 1월부터 기준금리가 3.5%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된 탓이다. 올해 10~11월 금리 인하로 최근 3%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산업권 관계자는 “고금리 등의 환경 악화가 법인 파산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며 “물가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린 영향이 기업들 경영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도 치솟고 있는데다 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고 현상이 지난해부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의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되는 기업과 아예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기준금리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이 반기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파산하는 기업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사업을 접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기업이 많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3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사업을 접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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