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상한제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2년째 국회 산자위서 '낮잠'
사전경매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량 관리하는 선도시장 도입 중단 상태
올 여름도 석탄발전 사실상 풀가동…'적자' 한전, 올해 상한제 유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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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력거래소]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글로벌에너지 위기에 따른 국제 연료비·국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심화하자 석탄화력발전 상한제가 유명무실화하는 모양새다.
원자력 다음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탈석탄의 한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 상한제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전 공기업에 자발적 석탄발전 감축을 요청하고 있지만 치솟는 전력수요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전력거래시장에서 석탄화력발전 입찰량은 평균 2만2435GWh를 기록했다. 2017년 같은 기간 2만2390GWh보다 더 많은 양이다. 지난해 7월에도 연일 폭염 지속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풀 가동됐다.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됐다. 전력거래소는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 여름도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갈아치우면서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섰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도 매년 늘고 있다. 더 나아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4~11월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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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력거래소]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석탄발전상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선도시장 등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의 선도시장 설계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전경매 방식으로 설계됐다.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위해 기존과 다른 시장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용량과 발전효율, 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사전경매에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낙찰된 발전기만 하루전시장(현물시장)에 입찰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그룹에 낙찰물량을 많이 배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이용률을 줄여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위한 가격입찰제 및 선도시장 설계 등을 위해 꾸린 선도시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뒤로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LNG·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도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발전원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모두를 다 만족하면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