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부분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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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원전 사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안전성 확보’와 ‘폐기물 처리’ 과제를 안고 있는 원전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환경부 K-택소노미 초안에서 빠졌던 원전이 9개월 만에 포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지난 9개월 사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바뀌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환경부의 이번 수정안은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국한해 여론수렴 계획을 전제로 한 ‘초안’ 이름으로 공개됐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 실증과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됐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이뤄진다. 환경부가 이번에 인정한 원전 경제활동 중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 개발 실증’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뜻한다.
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포함된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에도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오는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시점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초안에는 원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최근 에너지 안보 위기 의식이 커지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국제 기조가 원전을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환경부도 국제 기조에 발 맞추고 탄소중립을 합리적으로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6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이번에 발표한 초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시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