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제도개편 추진...인센티브 강화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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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단지 전경. |
개편 방향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넓히고 규모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더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3 이상 부여 구간의 신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참여사업) 참여범위가 발전원·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며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소수의 주민만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 참여 대상을 더욱 넓힐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참여사업 참여 대상 주민은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소 반경 1km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태양광은 설비용량 500kw이고 풍력은 설비용량 3MW 이상이다.
획일적인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도 개편할 것으로 풀이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사업에 주민참여가 더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참여사업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금액의 10% 이상 주민이 투자할 경우 REC 가중치를 0.1 부여한다.
총 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 이상 주민이 투자하면 REC 가중치를 0.2 부여한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올라간다.
하지만 주민 참여도가 총 사업비의 4%를 아무리 넘겨도 REC 가중치는 0.2만 받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같으니 주민참여를 4% 이상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강원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의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주민·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박 차관은 "주민참여사업도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